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16.03.10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839
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및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행정과장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고, 읍면에서는 읍면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
1. 공고기간 : 2016. 3. 4. ~ 3. 18(15일간)
2. 공고대상 : 경남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***-* 코*(주) 외 34명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